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
위원구성
▷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구분 | 합계 | 위촉 위원 | 임명직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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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공개 모집 | 실ㆍ국 전문가 추천 | |||
구성인원 | 80 | 75 | 70 | 5 | 5 |
- ※ 공개 모집 : 70명
- 남여비율, 사회적 약자 배려, 거주지, 연령 등 고려 선정
- 각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하거나,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
[제외] 부산시 소속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자 / 주소확인 불가자
조직도 및 현황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80명
- 임원 전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전체 회의 시 위원 중 호선 선출)
- 주민의견의 효율적인 수렴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심의·의결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사항 심의
운영위원회
12명
- 분과 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각 1명 / 위원장 / 부위원장
- 전체 위원장, 전체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5개)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심의
분과위원회(5개)
- 기획재경
(14명) - 행정문화
(14명) - 복지환경
(18명) - 해양도시안전
(16명) - 건설교통
(18명)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전체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
-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