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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매립·건설 동시시공 특별법 발의 (23.04.18/ 국제신문)

부서명
공항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541
작성자
김세영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362
내용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 ‘종합사업관리 (PgM, Program Management) 용역 발주’를 법제화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복합 공사는 통상 단계별로 사업이 이뤄지는데,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gM을 통해 복토·절토·활주로·방파제 건설 등

 

여러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동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도 확보한다는 취지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해상 매립 등 공사 난도가 높고, 2029년 조기개항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엄격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개별 건설사업관리 (CM, Construction Management) 또는 감리로는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가덕신공항 설명회에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PgM을 오는 8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 단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1,2 단계 )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도 이같은 PgM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장인 최 의원은 “가덕신공항 건설의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해상 매립 및 접근 교통시설 건설 등이 차질없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2029년 개항이 차질없이 진행돼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추진에 앞장서며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함께 ‘가덕신공항 부지 조기 보상안’ 발의 및 국회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은 다음 달 국토위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국토위 상정이 늦어진 것은 공단설립은 제정법이어서 자료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