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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주요사항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전화번호
051-220-7355
작성자
전진이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264
첨부파일
내용

부산현대미술관은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주요사항을 안내 및 공유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