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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동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