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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높이기 위해 우리시는 ’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해 왔으나,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인 성과목표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에 입각한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동시에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시행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훈령 제181호),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 우리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11년 예산부터 성과계획서를 포함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구조화된 예산사업의 성과목표·지표, 평가결과 환류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성과계획과 기존의 사업예산을 통합한 예산서(예산사업만 조망)로, 성과계획서는 행정안전부의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행 방침에 따라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우리시 조직 성과관리 모델인 BSC(균형성과표)와 연계하여 작성하고 있음
▷ 성과관리대상 :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제외)
※ 관련제도와 연계
성과계획서 | 사업예산제도 | BSC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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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목표(국) | - | 전략목표(국) | 일치 |
전락목표(과) | - | 성과목표(과) | 일치 |
성과목표 | 정책사업 | 관리과제(프로세스) | 연계 |
성과지표 | 단위사업 | 성과지표 | 연계(단위), 일치(BSC) |
※ 건설본부 성과예산서 ▷ 전략목표1개, 성과목표(정책사업)1개, 성과지표2개, 세부사업5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편성
【정책사업 1】완벽한 공공시설물 건설지원 【성과목표 1】공공시설물건설 행정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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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①】 건설사업지원 【성과지표 ①】 :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 (당해연도 목표치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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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1】 체계적인 건설행정 시스템 운영 【세부사업 2】 건설사업장 관리 【세부사업 3】 건설사업 관련기관 업무유대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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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2】 직원 혁신마인드 관리 【성과지표 ②】 : 자체 혁신 워크숍 참여율(당해연도 목표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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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4】 직원 사기 및 업무 능력 향상 【세부사업 5】 혁신 워크숍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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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 ||
재무활동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동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토지대금납부시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체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주된영업소소재지”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조달(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일컬으며, 본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 및 운영자는 조달청입니다.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요청방법은,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산광역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자체평가』가 있습니다.
① 각 사업평가 대상은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기별 평가 및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시정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 공약사업과 시 핵심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은 시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추진 관리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② 10대 비전사업 등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사업으로서 집중관리를 통한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등급에 따라 핵심사업 선정하여 목표 및 전담기간 실정에 맞게
핵심사업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책임관리계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1년단위로 목표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목표를 달성한 책임관리자 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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