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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납부시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체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