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언어선택
English
日本語
中文
GO
건설본부
메뉴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본부소개
하위메뉴 열기
본부소개
본부장인사말
설치근거/연혁
건설본부 비전
행정서비스 헌장
조직도
부서별 업무현황
총무부
도로교량건설부
토목시설부
건축시설부
공사담당자 안내
도로교량건설부
토목시설부
건축시설부
찾아오시는 길
주요사업현황
하위메뉴 열기
주요사업현황
주요사업현황
도로교량건설
생활
·
환경
영조물 건립
입찰안내
하위메뉴 열기
입찰안내
발주계획
2024년도 발주계획
전자입찰안내
입찰공고
개찰결과
열린마당
하위메뉴 닫기
열린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건설본부에 바란다
건설관련용어
자료실
건설알림이
하위메뉴 열기
건설알림이
공사검색
공사현황
현장스케치
현장의 소리 소통방
메뉴 닫기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 입력
검색
통합검색 닫기
열린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건설본부에 바란다
건설관련용어
자료실
현재 본문 위치 :
홈
>
열린마당
>
자주묻는 질문
공유하기 열기
북마크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프린트
자주묻는 질문
* 제목을 클릭하면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할 경우에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내용
우리 시 소유 토지에 대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철거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목록
비밀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