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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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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할 경우에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내용
우리 시 소유 토지에 대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철거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