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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높이기 위해 우리시는 ’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해 왔으나,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인 성과목표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에 입각한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동시에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시행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훈령 제181호),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 우리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11년 예산부터 성과계획서를 포함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