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발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 4. 24.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