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 따라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재송처리분구 잔여지 일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 6. 21.
부산광역시장(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