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시행 예정인 「부산남항 수제선(방재호안) 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공사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22호(2017.6.29.)}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