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됩니다.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 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덧붙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