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행정을 지향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업무에 대한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부산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지방행정기관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시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교육감이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하고 시장이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을 시장이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장이라도 독자적으로 또는 사무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사무의 변화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는 대신 기존의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로 구분하여 부산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합니다.
자치경찰사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주민밀착형 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홍보, 청문감사, 112상황실, 경무, 정보화장비, 경비, 공공안녕정보, 외사 등
수사사무
범죄 수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주요내용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생활안전순찰, 범죄예방 진단과 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 지도·단속
아동·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등
교통·경비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 관리 등
수사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치경찰행정과
051)888-2791
최근 업데이트
2023-07-1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