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 육성  4. 세무행정

 

    2. 투자관리

  가. 중기재정계획 수립운영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 마련으로 시책의 계획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단연도 예산제도에 따른 재정의 연속성, 종합성 결여의 한계 극복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2001년도에도 향후 5년간(2001~2005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했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01년 중기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기간중 총투자수요는 7조 1,346억원으로 세입총액 18조 8,531억원 중 경상지출 13조 4,703억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5조 3,828억원 으로써 부족재원 규모는 1조 7,025억원으로 전망하였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6조 7,669억원, 세외수입 7조 5,452억원, 지방양여금·지방교부세 및 국비보조가 4조 2,347억원으로 각각 전망되었으며, 경상지출은 인건비가 1조 3,139억원, 기본경상비 6,936억원, 경상사업비 3조 7,322억원, 타회계전출금 등의 지원제비 4조 4,505억원, 채무상환비 2조 7,317억원, 예비비 5,484억원으로 추계 하였다. 또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개최, 하수처리장건설, 지하철 건설 등 국가적인 필수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족재원 1조 7,025억원은 지방채 8,584억원, 채무부담행위 등 기타재원 8,441억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주요 투자사업은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광역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쓰레기처리장 건설 및 푸른부산가꾸기 사업,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센텀시티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이다.

<표 1>

재 원 판 단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2005합계

세 입

38,584

35,199

36,350

37,922

40,476

188,531

경상지출

26,323

24,561

25,505

27,721

30,593

134,703

가용재원

12,261

10,638

10,845

10,201

9,883

53,828

투자수요

17,483

14,275

13,996

12,806

12,786

71,346

부족재원

5,222

3,639

3,151

2,605

2,408

17,025

< 표 2 >

부문별 투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2005

구성비
(%)

합계

연평균

17,483

14,275

13,996

12,806

12,786

71,346

14,269

100

도로교통

6,670

3,970

4,486

4,942

5,039

25,107

5,021

35.2

산업경제

2,261

1,113

1,291

1,156

826

6,647

1,329

9.3

환경청소

2,565

3,199

4,074

3,014

2,355

15,207

3,041

21.3

문화체육

1,963

1,182

146

112

119

3,522

704

4.9

사회복지

1,480

2,172

1,441

1,625

1,803

8,521

1,704

11.9

도시개발

2,064

2,257

2,186

1,413

2,028

9,948

1,990

13.9

항만농수산

146

94

69

131

255

695

139

1.0

하천치수

131

104

185

208

166

794

159

1.1

민방위소방

105

35

50

51

34

275

55

0.4

일반행정

98

149

68

154

161

630

126

0.9

 

  나. 투자심사

투자심사의 목적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판단하며,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요소 등을 분석·검토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는 데 있다.

투자심사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2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투자심사의 방향은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운영과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확보, 각종 지방계획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로 계획재정 운영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투자심사대상은 신규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 전 단계부터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된다. 자치구·군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자체심사하고 30억원이상은 시에서 심사하며, 시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을 자체심사하되, 시사업과 구.군 사업중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중앙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자체심사토록 하고 있으며, 당초 총사업비를 50%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심사의 방법은 사업 주무과(사업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기초심사와 예산부서에서 실시하는 종합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초심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자체투자방침을 정하여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그 결과를 예산부서로 제출하는 단계까지를 말한다. 또한, 종합심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결정한 투자 우선순위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등급으로 종합조정하며, 투자심사단계는 투자수요 파악, 실무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사업별 재원배분,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심사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 단계로 추진한다.

2001년도부터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실의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배분을 하지 않고 있다. 2001년도 투자심사결과는 총 대상 124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적정 26, 조건부 추진 73건, 사업추진시기 조정 및 재원 부적정 등 재검토 25건으로 심사하였다.

< 표 3>

2001 투자심사결과

(단위 : 건/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124

16,013

26

3,133

73

8,381

25

4,499

시 사업

60

8,394

15

1,602

30

3,806

15

2,986

구.군 사업

64

7,619

11

1,531

43

4,575

10

1,513

 

  다. 채무관리

(1) 채무현황

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의 증진이나 지역개발 등의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으로서, 투자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 여건에서 볼 때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재원조달 방법이다.

2001년에는 총1,787억원(일반회계 886억원, 특별회계 901억원)을 발행하여 지하철건설 770억원, 하수처리장건설 501억원, 광안대로건설 200억원, 신호공단조성 200억원,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 등에 116억원 투자한 반면, 기존채무 1,541억원을 상환하여 2001년말 채무잔액은 2조4,326억원으로 2000년말 채무 2조4,080억원 보다 246억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치구·군에서는 72억원을 발행하였다.<표 4>

<표 4>

2001년말 채무현황

(단위:억원)

시 본 청

자치구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계

상수도

하수도

아시안
게 임

택 지
조 성

명 지
주 거

해운대

신 호
공 단

센 텀
시 티

항 만
배 후

24,326

7,410

16,916

1,790

3,530

2,706

1,300

1,030

600

1,671

2,100

2,189

414

 

(2) 채무관리실태

지방채는 대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세 마찰없이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남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지방채 관리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은 건전재정 기조위에서 수행하되, 특히 지방채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유효하고 적절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방채의 발행·상환의 과정의 흐름을 전산관리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운영의 중요한 자료로 하였다

둘째,

지방채 발행의 대상사업은 필수 현안사업에 한정하였고, 발행기준은 일반회계의 경우 채무상환비 비율의 20%이하인 범위에서,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2001년 지방채 발행은 전액 장기저리의 정부공공자금으로 발행하였다.

셋째,

지방채 경감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채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는 이른 바, 지방채발행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였고, 지방채 상환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상환기금으로 적립을 의무화하는 기금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에 119억원을 적립하였고, 2002년에 413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지방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관련 부채를 적극적인 토지매각을 통해 최대한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 육성  4. 세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