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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신청

※ 제안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시민제안제도"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아래 사항들은 시민제안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경우
     3.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경우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경우
     7.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 제안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일반제안 - 제안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즉시 처리가 필요한 단순민원 및 불편사항 제보는 "민원신청" 창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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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04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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