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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절차안내

도로점용허가권자

  • 광역도 : 부산광역시
  • 구 · 군도 : 자치구 · 군
  • 권한의 위임(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도로점용허가 신청

  •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점용장소 · 점용기간 · 점용물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점용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점용의 목적
    • 점용의 장소 및 면적
    • 점용의 기간
    • 점용물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의 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도로관리심의회 대상에 한한다.)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리청이 도로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도로점용허가 종류

  • 전주·전선 · 변압탑 · 공중선 · 우체통 · 공중전화 · 무선전화기지국 ·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송유관 · 전기통신관 · 송열관 · 어스앙카 · 작업구(맨홀) · 전력구 · 통신구 · 공동구 · 배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차수리소 ·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 · 출입로
  • 철도 ·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간판 · 표지 · 깃대 · 주차측정기 · 현수막 및 아치
  • 공사용 판자벽 · 발판 ·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주차장 · 광장 · 공원 ·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도로점용 기준

점용장소
  •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이를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쪽의 보도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 · 교차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도로가 교차 · 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이를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라. 점용물이 전주 · 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이를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 · 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이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게 할 것
    •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 마. 점용물이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 수도관 · 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수도관 · 하수도관·가스관 · 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이를 설치할 것
    •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안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이를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을 띄우고, 송유관에 방호구조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 이상 띄울 것
      • - (나)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울 것
    • 송유관을 노면 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이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울 것
    •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이를 설치 할 것
  •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
    •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전주·전선 · 공중전화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밑의 보 또는 상판밑에 붙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점용기간

  •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다음 각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주·전선 · 변압탑 · 공중선 · 우체통 · 공중전화 등
    •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송유관·전기 및 통신시설관 등
    • 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차수리소 ·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 등
    • 철도 · 궤도 등
    •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육교 등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등
      ※ 허가기간은 위 규정 범위내에서 점용물의 유지관리에 적합하도록 신축적으로 정하여 처리

점용물의 구조

  •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무너짐 · 낙하 · 벗겨짐 · 오손 · 화재 · 하중 · 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공사방법

  •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공사의 시기

  •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도로의 복구

  •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매설물의 위치표시

  •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점용허가처리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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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민원인→구/군 관리청(건설과 등)] → 접수, 현장확인 허가여부 결정[관리청 → 관련법령 조례 등 검토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 협의] → 허가처리통보 점용료, 면허세[관리청 → 민원인] → 점용료, 면허세 납부확인, 허가세 교부[관리청 → 민원인] → 대장정리 사후관리[관리청] 허가신청[민원인→구/군 관리청(건설과 등)] → 접수, 현장확인 허가여부 결정[관리청 → 관련법령 조례 등 검토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 협의] → 허가처리통보 점용료, 면허세[관리청 → 민원인] → 점용료, 면허세 납부확인, 허가세 교부[관리청 → 민원인] → 대장정리 사후관리[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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