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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부산시 한부모가족을 위한 종합정보안내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지원대상 가구원
  •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월)

구분(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58%,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절차

  • 1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2가구원 및 소득․재산조사
  • 3기준 충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청 및 각종 혜택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군청에 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2024년 지원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2024년 지원기준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고교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중위소득
63% 이내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4세~34세 청년 한부모 자녀 5세 이하 월10만원/인
6~18세 미만 월5만원/인
중고등학생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 포함)
가구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연 240일, 1일 1,600원
초등학생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초등학생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1인당 연 9.3만원
입학준비금 지원 초·중·고 입학생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군 예산 및 타기관 지원자 제외
1인당 20만원
질병치료비 지원 질병치료비 본인부담액 30만원이상 발생한 한부모가족
※생계, 의료 및 시설수급자 제외
연 100만원 이내
부자가족 주거지원 가구원수 2인 이상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지원
임대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구‧군청 문의


※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7), 동구 가족복지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부산진구 복지사업과(605-4365),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6)
  • 남구 가족친화과(607-4355),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5)
  • 사하구 가족행복과(220-5662),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4), 강서구 가족복지과(970-4394)
  • 연제구 가정정책과(665-4367),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364),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4)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6
최근 업데이트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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