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자(가구)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중위소득 :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지원절차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 -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원/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8~9인 | 10~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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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344,000 | 406,000 | 446,000 | 491,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자가가구 지원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으로, 최대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최저주거기준 확보 및 주택성능 보장 차원에서 대보수까지 보장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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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공사 등 |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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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지원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지원 가능
구분 | 정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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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또는‘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택조사
- 주택조사절차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 방문 조사) -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 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체 거주 여부 등
신청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