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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자(가구)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중위소득 :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지원절차


        임차(임차급여)
        1. 보장기관 : 신청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 1일)
        2. 보장기관 : 소득·재산 신청조시(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 - 3일)
        3. 보장기관 : 조사의뢰 , 전담기관 : 주택신청조사
        4. 전담기관 : 임차주택 신청조사(임대차계약, 주택현황 등 조사 - 2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40일)
        5. 보장기관 : 보장결정과 통지(시·군·구 사업팀)
        6. 보장기관 : 임차 급여 지급
        7. 보장기관 : 연간 주택 확인조사 의뢰, 전담기관 : 연간주택확인조사 계획 수립(매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 보고)
        8. 전담기관 : 확인조사 실시(매년 2월부터 확인조사 실시)
        9. 전담기관 : 임차주택 확인조사
        10. 보장기관 : 보장결정 또는 중지
        11. 보장기관 : 이의 신청 접수
        자가(수선유지 급여)
        1. 보장기관 : 신청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 1일)
        2. 보장기관 : 소득·재산 신청조시(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 - 3일)
        3. 보장기관 : 자가주택, 신청조사(주택의 구조 안정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 조사)
        4. 전담기관 : 임차주택 신청조사(임대차계약, 주택현황 등 조사 - 2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40일)
        5. 보장기관 : 보장결정과 통지(시·군·구 사업팀) - 연간수선계획 수립 의뢰, 전담기관 : 연간수선계획 수립
        6. 보장기관 : 수선유지 신청일 기준 차년도 이후 수선유지 급여 지급
        7. 보장기관 : 연간 주택 확인조사 의뢰, 전담기관 : 연간주택확인조사 계획 수립(매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 보고)
        8. 전담기관 : 확인조사 실시(매년 2월부터 확인조사 실시)
        9. 전담기관 : 자가주택 확인조사
        10. 보장기관 : 보장결정 또는 중지
        11. 보장기관 : 이의 신청 접수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
  •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0~11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0~11인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446,000 49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자가가구 지원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으로, 최대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최저주거기준 확보 및 주택성능 보장 차원에서 대보수까지 보장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공사 등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지원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지원 가능
구분,정의,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정의 지원내용
고령자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또는‘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택조사

  • 주택조사절차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 방문 조사)
  •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 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체 거주 여부 등

신청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및 신청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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