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이란 이용자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며 이용고(利用高)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이다.” (미국 농무부(USDA)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 자기책임 · 민주 · 공정 · 연대 등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 공개 · 사회적 책임 ·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가치를 신조로 한다.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여기서, ‘자조 · 자기책임 · 민주 · 공정 · 연대’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조직의 가 치이고,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추구하는 개인의 가치이다. 또한 ‘자조’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집단 내의 상부상조를, ‘자기책임은 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한 조합 자체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의 7원칙
협동조합의 7원칙 (원칙명, 원칙내용으로 구성된 표)
제 1원칙
자발적,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제 2원칙
민주적 관리 원칙
제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 4원칙
자율과 독립
제 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제 6원칙
협동조합간 협동
제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항목은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주식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주식회사는 보유 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된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은 아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신의 출자좌수와는 상관없이 조합원1인1표제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은 또한 자본보다는 사람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협동조합은 인적 중심조직으로서 대표적 물적 조직인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는 영리추구를 위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지만, 협동조합은 자주 · 자립 · 협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조직이라는 점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과 관계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유형 에 대한 표이고 형태, 유형소개로 구성된 표입니다.
형태
유형소개
소비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개별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6
최근 업데이트
2024-03-18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