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 1.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2.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운영에 반영하여야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3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4.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7.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금련산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목적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자율적인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가지게
하고 수련프로그램과 수련시설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련원의 강점과 약점을 청소년시각으로 바라보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금련산청소년운영위원회 ‘금운위’의 활동내용
- 1. 정기회의 및 워크숍
- 2.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연중기획 프로그램 참가 및 프로그램개발
- 3.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및 시설 모니터링
- 4. 타 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
- 5.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참가
- 6. 청소년운영위원회 홍보 캠페인
- 7. 금련산청소년수련원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