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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해양자연사박물관(어촌민속관 포함,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부산광역시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 청사관리, 시설안전, 전시물 보호, 화재 및 범죄 예방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영상정보 열람권한자를 말한다.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영상정보 열람권한자”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부서)

박물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로 구성된 표
설치장소(주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부서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175)
35대 전시관 내부, 외부 관리팀
어촌민속관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28)
19대 전시관 내부, 외부, 주차장 전시팀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구분)

박물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직위, 소속, 연락처 로 구성된 표
구분 부서 직책 연락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관리팀 관리팀장 051-550-8802
전시팀 전시팀장 051-550-8822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관리팀 통신시설담당자 051-550-8808
전시팀 통신시설담당자 051-550-8883
영상정보 열람권한자 관리팀 청원경찰담당자 051-550-8824
관리팀 청원경찰 051-550-8812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15일이내
  • 보관장소: 해양자연사박물관 및 어촌민속관 사무실
  • 관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 확인방법: 정보주체는 해당 부서에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
  • 확인장소: 해양자연사박물관 및 어촌민속관 사무실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박물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부서는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해당 부서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기를 요구한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해킹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망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단독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독망 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암호화 전송 등의 개인영상정보 유출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운영자 등의 접근 및 처리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구역 설정하거나 시건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11월 일에 개정되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하여 공지한다.

※ 개정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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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
051-550-8808
최근 업데이트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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