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신규자과정을 합격일 또는 임용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이수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문의는 교육생 선발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로,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사과에서 선발되어 통보된 교육생에 대한 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규정에 대한 질의는 1차적으로 소속된 구군의 인사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2차적으로는 시 인사과에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문의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 인재개발원 역량교육과(051-366-75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