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알림
- 부서명
- 관리팀
- 전화번호
- 051-888-7116
- 작성자
- 이승경
- 작성일
- 2019-10-07
- 조회수
- 6109
- 첨부파일
-
- 10.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여성고용정책과).hwp (파일크기: 745 KB, 다운로드 : 1173회) 미리보기
- 내용
-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 내용 =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휴가 청구기한 연장
- 출산휴가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휴가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90일로 연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기존 : 육아휴직 포함 1년 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간 보장(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
-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 시행일자 : 2019. 10. 1.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관리팀
- 051-888-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