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러가기 링크
운영개요
-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77번지 일원
- 운영기관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해운대수목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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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하계(3월 ~ 10월) : 07시 ~ 22시
- 동계(11월 ~ 2월) : 08시 ~ 22시
- 휴원일 : 1월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예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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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원칙(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 당일(연장 포함)예약 불가, 대리예약 불가, 전화예약 불가
-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은 자율운영이나, 단체사용은 해운대수목원으로 신고 및 승인 후 사용가능
- 예약가능일 : 사용일 14일전(오전9시)부터 ~ 1일전까지 신청가능
- 이용료 : 유료(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무료(게이트볼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 신청
- 문의전화 : 051- 888- 7142
기타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제7조(운동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축제ㆍ행사 등은 인터넷 예약 후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및 별도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tel. 051-888-7142, khskhs19@korea.kr)
이용허가신청서 다운받기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사용의 우선 순위) 규정에 의한 우선사용 일자(시간)는 예약신청 하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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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외의 목적(불법양도거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운동시설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시설물 사용시에는 순찰자의 요구 시 예약내역 및 신분증 등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음 이용자를 고려하여 이용 종료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운대수목원(운동시설 포함)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술, 담배, 반려견 동반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이용취소 및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날 우천이었거나 당일 우천 시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우천 시 사용료 반환가능)
운동시설 현황 및 이용료
구 분 | 축구장 | 풋살장 | 테니스장 | 족구장 | 농구장 | 배드민턴장 | 게이트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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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1면 | 2면 | 8면 | 6면 | 1면 | 4면 | 1면 | |
포장 | 인조잔디 | 인조잔디 | 인조잔디 |
우레탄3면 인조잔디3면 |
우레탄 | 우레탄 | 인조잔디 | |
이용방법 | 온라인예약(통합예약시스템) | 별도 예약없이 자율이용 | ||||||
이용료 | 기준 | 1면(3시간) | 1면(2시간) | 1면(2시간) | 1면(2시간) | 1면(2시간) | 1면(2시간) | 1면(2시간) |
평일 | 120,000원 | 40,000원 | 8,000원 | 5,000원 | 무료 | 무료 | 무료 | |
주말 · 공휴일 |
18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7,500원 | 무료 | 무료 | 무료 |
※조명시설 이용료 : 1시간당(1면) 10,000원
이용료 환불 및 취소
- 온라인 결제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3일전까지 예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반환 신청서 없이 결제 취소 가능합니다.(단, 비회원의 경우 이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
- 우천(당일)으로 시설이용 불가시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7일내에 신청바랍니다.(7일 이후 이용료반환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 khshks19@korea.kr
이용료반환신청서 다운받기
구 분 |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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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의 행사 또는 관리·운영에 따른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운동시설 사용 당일 해운대수목원에 우천일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