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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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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77번지 일원
  • 운영기관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해운대수목원팀
  • 이용시간
    • 하계(3월 ~ 10월) : 07시 ~ 22시
    • 동계(11월 ~ 2월) : 08시 ~ 22시
  • 휴원일 : 1월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예약 안내

  • 예약대상 :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 예약방법 : 부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이용일 14일전~ 1일전) 당일예약 (전화 또는 현장방문)
    • 당일예약 시 전화 또는 현장 방문으로 빈자리 확인 후 잔여분에 대해 사용료 납부 후 이용가능 (☎ 051-888-7156)
  • 이용료 : 유료(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무료(게이트볼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 야간 조명사용료 별도
  • 문의전화 : 051-888-7156, 7145

기타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제7조(운동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축제ㆍ행사 등은 인터넷 예약 후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및 별도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용허가신청서 다운받기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사용의 우선 순위) 규정에 의한 우선사용 일자(시간)는 예약신청 하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불법양도거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운동시설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시설물 사용시에는 순찰자의 요구 시 예약내역 및 신분증 등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음 이용자를 고려하여 이용 종료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운대수목원(운동시설 포함)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술, 담배, 반려견 동반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이용취소 및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날 우천이었거나 당일 우천 시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우천 시 사용료 반환가능)

운동시설 현황 및 이용료

구분,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개소 1면 2면 8면 6면 1면 4면 1면
포장 인조잔디 인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3면
인조잔디3면
우레탄 우레탄 인조잔디
이용방법 온라인예약(통합예약시스템) / 당일예약(전화 또는 현장방문)
이용료 기준 1면(3시간) 1면(2시간) 1면(2시간) 1면(2시간) 1면(2시간) 1면(2시간) 1면(2시간)
평일 120,000원 40,000원 8,000원 5,000원 무료 무료 무료
주말
· 공휴일
180,000원 60,000원 12,000원 7,500원 무료 무료 무료

※조명시설 이용료 : 1시간당(1면) 10,000원

이용료 환불 및 취소

  • 온라인 결제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3일전까지 예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반환 신청서 없이 결제 취소 가능합니다.(단, 비회원의 경우 이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
  • 우천(당일)으로 시설이용 불가시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이용시간 전 신청바랍니다.(이용시간 이후 이용료반환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 causeme21@korea.kr
    이용료반환신청서 다운받기
구분, 반환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반환기준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의 행사 또는 관리·운영에 따른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운동시설 사용 당일 해운대수목원에 우천일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용료 할인안내

  • 할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자녀 가정에게는 50%경감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할인적용(코트당 적용 불가)
    ※ 조명시설 이용료는 할인 제외
    ※ 기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3 참조
이용료에 대한 감면사유, 감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감면사유 감면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50
  • 할인방법 : 이용시간 전까지 반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이메일: causeme21@korea.kr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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