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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부서명
녹지사업팀
전화번호
051-888-7126
작성자
김희주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7444
첨부파일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선충병 감염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경우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FAX 051- 756-2833으로 보내신 후

TEL 051- 888- 713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88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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