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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협의회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

위원구성

  •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분의 1 이상 민간 위원으로 구성)
  • 구성현황
    구성현황(구분, 합계, 위촉직 위원, 당연직(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된 표)
    구 분 합 계 위촉직 위원 당연직(임명직) 위원
    인원(명) 20 17 3

위원임기

  • 1기 : ‘19.9.3.~’21.9.2. (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2기 : ‘21.9.3.~’23.9.2. (2년) 
  • 3기 : '23.9.3. ~ '25.9.2.(2년) 

기 능

  •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 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
    •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051-888-1822
최근 업데이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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