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소관부서 : 행정자치국 사회통합과
(제정) 2019-07-10 조례 제59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와 시민이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제7조(설치)
-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시민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4. 시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협의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⑤ 시장은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8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과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민간 부의장을 수석부의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높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3. 시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밝히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 ① 협의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 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6조(민관협치 협약)
-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 시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관련기관 지원)
시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시장은 시 공무원과 시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행 상황 등 공고)
시장은 매년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민관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