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부산산림교육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에 실습하는 산림교육전문가 교육실습입니다. 산림교육전문가의 실습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용안내
교육시간 | 4월 ~ 12월 | 문의전화 | (051) 532-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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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부산산림교육센터 | 교육인원 | 1일 10명(월 100명 이내) |
교육대상 | 산림청지정 산림교육전문가 교육생 | 교육일 | 화요일 ~ 일요일 |
교육실습 대상 및 운영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총 교육시간의 60% 이상을 출석한 학습자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 보조교사 등이라 함은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으로 단위 프로그램의 진행 등을 직접 시연하거나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함.
- 학습자가 보조교사 등의 교육실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
- 일일 최대 6시간 (실제 교육실습에 참여한 시간만 인정)
- 최대 30시간까지 교육실습을 받을 수 있음
교육실습 신청
-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교육실습참가신청서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양성기관은 학습자교육실습 계획서를 실습교육기관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실습 신청
- 학습자는 교육실습 기간 중 작성한 교육실습일지를 실습기관 및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실습기관의 장은 정해진 교육실습이 완료되면 학습자의 출석 시간, 교육실습일지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교육실습 확인서를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