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신청요건]
- 2021. 6. 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2021. 6. 2.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자
※ 당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 항체 검사 등은 제외 - 검사 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음성판정)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제외]
- 부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1차 사업(’21.2.1.~6.1.)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
-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2. 지원내용(지급액)
지원내용 : 자가격리하여 발생하는 소득피해에 대한 보상
지급액 :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3. 신청방법
우편/온라인 병행(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청)
우편 | 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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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1. 12. 1.(수) ~ 12.21.(화) | ’21. 12. 1.(수) 09:00 ~ 12.21.(화) 17:00 |
접수처 | 우 47545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연산동)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 → 지원정책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안내 → 신청페이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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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절차
- 1.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
보건소
- 2. 자가격리
-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1~2일 소요)
- 3. 보상비 신청
- 비대면 신청
시홈페이지/우편
(검사 결과 통보 후)
- 4. 서류심사·지급
-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지급)
5. 접수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T. 051-888-6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