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자율치료 체계 개편

코로나19 위기단계‘경계’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24.1.1. 시행]
                       ¶ 확진자 증가 추세 전환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고려하여
                          안정화시기까지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를 유지합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내용 [′24.1.1. 시행]
                   
                   구  분
                   개편 내용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코로나19 홈페이지,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진단·검사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병  상
                   ▸지정격리병상 해제 및 일반병상 중심의 대응체계 지속
                   마스크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치료제
                   유지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
                   예방접종
                   유지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
                   입원치료비
                   유지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감시·통계
                   유지
                   ▸양성자 감시(표본감시)·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
                   대응체계
                   유지
                   ▸질병관리청 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보건복지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
                   ▸시도, 시·군·구에 지역방역대책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속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먹는치료제 처방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PCR 무료
                    PAT 본인부담 50%
                    * 외래환자에 한함
                    
                    입원 또는 환자간병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입원예정환자*와
                    해당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검사비 지원대상
                    1.고위험 입원환자
                    - 응급실 (입원으로 이어지는경우)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 인공 신장실 이용환자
                    2.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PCR 무료
                    PAT 본인부담 50%
                    * 응급실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
                    
                    2024년 1월 1일부터 달라져요!
                    ※ 전국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무료 PCR검사도 종료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의원 방문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