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물품(비재호흡마스크 등) 구매 나. 사업내용 : 비재호흡마스크 등 8종 3,013점(구성품 포함) ▷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라. 기초금액 : 금193,198,8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 나. 총액, 제한(지역), 중소기업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4227230301, 호흡기용마스크)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건의 물품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2) 물품납품 이행능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① 납품실적 : 최근 5년 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유사물품) ② 기술능력 : 기술평가등급(T1 ~ T8 이하) ③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