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구입 나. 사업내용 : 전동식호흡보호구(PAPR) 및 보안경 구입 ▷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라. 기초금액 : 금255,85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 나. 긴급, 총액,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9160702 공기호흡기]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세부기준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2) 물품납품 이행능력 ① 기술능력 : 본 건은 물품구매 계약 건으로 만점 처리함 ②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