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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 소식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부서명
청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74
작성자
이병호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223
내용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력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 2024.6.3.월 ~ 7.31.수(약 2개월)
상담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공공계약분야 등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
1.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 요구,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1. 기간 : '24.6.3.~'24.7.31.


2. 대상 : 1)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요구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관련법령)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 강령 표준안


3.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4.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