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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수출과정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600백만원(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
  •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 등 아래표의 4개 종목 이용 건에 대하여 업체당 보험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 지원종목, 위험보장내용, 비고로 구성 된 표
지원종목 위험보장내용 비고
단기수출보험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1) 비대면 다이렉트 보험 포함
환변동보험
(수출선물환)
환율변동 위험 보장2) 선물환 방식은 환수금 발생가능
중소중견 플러스보험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 클레임비용 보장3) (특약)
비대면 다이렉트 플러스보험 포함
농수산물 패키지보험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 클레임비용 보장, 수입국검역 위험 보장4) (특약)

1)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또는 수입자 소재국의 비상사태(외환거래 제한 조치, 전쟁, 내란 등)로 인한 결제 불능시 미결제대금 보상

2) 엔저현상, 미달러화 약세 등으로 발생한 수출 대금의 환차손 보상 (단,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금 발생)

3) 클레임 해결을 위해 수출자가 지출한 품질조사 비용, 중재∙소송비용 등을 보상

4) 수입국의 농수산물(그 가공물 포함) 검역절차에서 발생한 소독 및 폐기비용을 보상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본사(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 선정시 중점사항 : 타 기관 유사 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신청시 준비 서류

  •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 양식 게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용

사업진행절차

부산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지원대상 종목 이용시 보험료 지원 처리 부산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지원대상 종목 이용시 보험료 지원 처리

사업기관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5 trade.bepa.kr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051-245-3981 www.ksure.or.kr

자료관리 담당부서

투자통상과
051-888-4815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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