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수출과정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600백만원(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
-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 등 아래표의 4개 종목 이용 건에 대하여 업체당 보험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종목 | 위험보장내용 | 비고 |
---|---|---|
단기수출보험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1) | 비대면 다이렉트 보험 포함 |
환변동보험 (수출선물환) |
환율변동 위험 보장2) | 선물환 방식은 환수금 발생가능 |
중소중견 플러스보험 |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 클레임비용 보장3) (특약) |
비대면 다이렉트 플러스보험 포함 |
농수산물 패키지보험 |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 클레임비용 보장, 수입국검역 위험 보장4) (특약) |
1)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또는 수입자 소재국의 비상사태(외환거래 제한 조치, 전쟁, 내란 등)로 인한 결제 불능시 미결제대금 보상
2) 엔저현상, 미달러화 약세 등으로 발생한 수출 대금의 환차손 보상 (단,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금 발생)
3) 클레임 해결을 위해 수출자가 지출한 품질조사 비용, 중재∙소송비용 등을 보상
4) 수입국의 농수산물(그 가공물 포함) 검역절차에서 발생한 소독 및 폐기비용을 보상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본사(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 선정시 중점사항 : 타 기관 유사 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신청시 준비 서류
-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 양식 게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용
사업진행절차
사업기관
구분 | 기관 | 부서 | 전화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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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부산광역시 | 경제정책과 | 051-888-4815 | trade.bepa.kr |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051-245-3981 | www.ksur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