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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 소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징계권(민법 제915조) 폐지 공익광고

부서명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614
작성자
김보람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1069
내용
동영상 자막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 되었습니다.

체벌대신, 이제 긍정 양육을 시작해 보세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부모 82.1%, 친인척 5.4%, 대리양육자 9.5%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 48.3%, 정서학대 28.3%, 신체학대 12.3%, 방임 8.9%, 성학대 2.2%
* 중복학대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 두 가지 이상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2020년 42,251
(출처: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체벌 대신 이제 긍정양육을 시작해보세요.

자녀 알기 - 아이만의 성향을 이해해주세요.
관점 바꾸기 -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생각을 바꾸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