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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원 컨설팅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기관)
- 기술지원 컨설팅 : 환경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부(연락처 032-590-4988, 4985)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연락처 02-3019-6738)
* 상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고 또는 상기 컨설팅 기관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