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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부산시 소재 모든 가맹본부
○ 신청기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24. 4. 29.(월)까지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24. 6. 28.(금)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후 신청)
2) 우편ㆍ방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공정거래지원팀 (우47545)
(오프라인은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되며, 우편은 등기우편만 가능)
※ 위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 또는 등록 취소 요청을 하지 않거나 법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변경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공정거래지원팀 정보공개서 등록담당자(051-888-4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