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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날로 심해지는 폭염에 대한 시민불편을 감소시키 위해, 다음과 같이 폭염 및 기업체 하계 집중 휴가기간에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 제2항 제4호
〇 해제기간: 2019. 7. 29.(월) ? 8.9.(금) 2주간
〇 대 상: 승용차요일제 참여 중인 전체 차량(공무원 및 일반시민)
〇 추진내용
- 해제기간 동안 참여자 운휴일과 상관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위반 미산정
-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 상황을 감안하여 평소와 같이 운휴일에는 공공기관 청사 출입이 제한되며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할인되지 않으니 양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