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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관련 사업

예방접종 장소 :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지정의료기관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2011.1.1.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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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린이 무료지원 대상감염병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어린이 무료지원 대상감염병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IV),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 65세 이상 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1959.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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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65세 이상 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접종 지원(매년 10월경 별도 공지) / 코로나19
  • 기타 예방접종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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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기타 예방접종 관련 사업 표 입니다.
구분 내용
HPV 지원사업 무료지원 대상 예방접종 및 12세 대상(2011~2012년생) 여성청소년 건강상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자, 2024년 기준) 대상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확인사업
  • (초등학교 입학생) 4~6세 추가접종 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접종완료여부 확인
  • (중학교 입학생) 11~12세 추가접종 3종[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접종완료여부 확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보상신청 절차
    1. 진단

      의료기관 통한 이상반응 진단

    2.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웹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에 이상반응 신고 양식 작성하여 팩스 신고

    3. 보상신청자

      보건소에 보상신청 요청(필요서류 등 안내 받아 제출)

    4. 구·군 보건소

      보상신청자 제출서류 및 보건소 제출서류 시청으로 제출

    5. 시·도

      피해조사 후 질병청으로 보상 신청

    6.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7. 질병관리청

      시도 및 보건소 통해 결과통보

  • 보상신청 대상자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 보상신청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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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표 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서류 등 양식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함)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 (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함)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함)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함)

1)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18.1.1.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적용)

3)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도우미 > 예방접종 관리 > 전자민원 서비스 > 예방접종 증명서 바로가기
  • 정부24
  • 보건소 혹은 접종의료기관 방문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황열, 콜레라)는 국립검역소 또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의료기관 확인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접종 전 주의사항
    • 아이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 접종 전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데리고 옵니다.
    • 집에서 아이의 체온을 측정하고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아이는 데리고 방문하지 않습니다.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아이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접종부위에 발적, 통증, 부종이 생기면 찬 물수건을 대 줍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합니다.
    • 아이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웁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