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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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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951
작성일
2024-08-09
첨부파일
내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6.18., 7.19. 시행)에 따른 


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Q&A(보건소용, 의료기관용)입니다. 


본 Q&A에는 유흥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Q&A(7.10. 공문 안내)에서 현행화된 내용


 - Q2.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 신설 관련


 - Q8. 발급 비용 관련


 검사항목과 발급비용 등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