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명 : (훈령 제14호)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전문가자문단 운영규정
○ 제정일 : 2023.4.11.
○ 제정이유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23.4.5./ 자문단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자치경찰 전문가자문단 내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자문단 운영 도모
○ 소관부서 : 자치경찰행정과(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