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명: (훈령 제13호)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2023.2.13. 일부개정)
○ 개정일: 2023. 2. 13.
○ 개정이유
기관별 1~2명으로 되어있는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 수를 기관별 사무의 타당성․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 (제3조 구성) 부산광역시경찰청 당연직 위원 2명 중 ‘공공안전부장’을 해촉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부장’ 1명만 당연직 위원으로 유지
○ 소관부서: 자치경찰행정과(협력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