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명: (훈령 제12호)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2022.10.12. 일부개정)
○ 개정일: 2022. 10. 12.
○ 개정이유
2022. 8. 5.(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규칙 개정(조직 개편)'에 따른 팀·사무 변경으로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 개정내용
- (제5조 간사)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간사를 '자치경찰관리과장'에서 '자치경찰행정과장'으로 변경
- (제6조 회의)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통지기한을 '5일 전까지'에서 '2일 전까지'로 변경
○ 소관부서: 자치경찰행정과(협력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