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규칙명: (훈령 제10호)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일부개정규정)
ㅇ 개정일: 2022. 4. 19.
ㅇ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창 대상을 명확히 하고,
표창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반적인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표창 대상의 명확화(제2조)
- 상장 수여 요건 정비(제6조)
- 표창 추천권자 범위 확대(제7조제1항)
- 혼용되는 용어의 정비(제9조제3창,제4항)
-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 정비(별표1)
ㅇ 소관부서: 자치경찰행정과(인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