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 부서명
- 수산진흥과
- 전화번호
- 051-888-5431
- 작성자
- 이성동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80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1.23.~1.27. 5일간 시역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퍼센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국내산 농축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이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1인당 최대 2만 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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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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