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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산정표
상수도 업종별 사용요금
상수도 사용료가 2024년 11월 납기분부터 7%, 2025년 ~ 2026년 각 8% 인상됨자세히보기
(단위 : 원/㎥)
구경별 기본요금 | 업종 | 2025년 (2월 납기분부터) |
2026년 (2월 납기분부터) |
|
---|---|---|---|---|
구경별 | 금액(원) | |||
|
|
가정용 | 850 | 920 |
일반용 | 1,460 | 1,580 | ||
욕탕용 | 1,250 | 1,350 | ||
공업용 | 170 | 180 |
하수도 업종별 사용요금
하수도사용료가 2024. 2월 납기분부터 매년 8%씩 3년간 인상 됨 자세히보기
사용요금 (2025년 2월 납기분부터) | 단계별공제액 | ||
---|---|---|---|
업종 | 사용량(㎥) | 금액(원) | |
가정용 | 0~10이하 | 530 | |
10초과~20이하 | 690 | 1,600 | |
20초과~30이하 | 730 | 2,400 | |
30초과 | 1,020 | 11,100 | |
일반용 | 0~50이하 | 1,260 | |
50초과~100이하 | 1,860 | 30,000 | |
100초과~300이하 | 2,190 | 63,000 | |
300초과 | 2,280 | 90,000 | |
욕탕용 | 0~500이하 | 710 | |
500초과~700이하 | 850 | 70,000 | |
700초과~1000이하 | 880 | 91,000 | |
1,000초과 | 970 | 181,000 | |
산업용 | 1㎥당 | 800 | |
유출지하수 | 1㎥당 | 530 |
주1.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물이용부담금 요율표자세히보기
물이용부담금 (2025년 2월 납기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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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mg/ℓ) | 3.0이하 | 3.1~4.0 | 4.1~5.0 | 5.0초과 | |
적용률(%) | 100 | 70 | 60 | 50 | |
부과단가 (원/㎥) |
생활용수 | 148.9 | 104.2 | 89.3 | 74.5 |
공업용수 | 170 | 119 | 102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