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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파제 안전 이용수칙"을 알려드리오니,출입통제구역(테트라포드) 등 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부산남항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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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자갈치 토요마당 신청접수 결과 및 공연일 알림
2024년도 하반기 자갈치 토요마당 신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신청접수 결과, 신청구분별 공연일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기 팀 배정을 위하여 공연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더불어, 공연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미준수 시, 즉시 공연 취소 및 향후 공연 배정 불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연팀 자체 안전요원 선정 및 배치 - 공연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고음 등 민원발생 시 공연 즉시 중단 - 공연 내용 중 정치, 종교, 영업행위(상품판매 등) 일절 금지 - 공연장비는 자체준비 (발전기 및 음향도구 등) - 불편 민원 방지 및 다음 공연 준비를 위한 공연시간 준수 - 신청주체가 아닌 타 단체나 팀/개인 공연 금지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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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갈치 토요마당 하반기 신청 안내(친수공간 공연 신청)
2024년도 자갈치 토요마당(구 친수공간 공연 신청) 하반기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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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규정의 정기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에 따라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동법 제6조1항제5호에 의거 2024.12.10.일자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함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4.12.30.~ 2025.1.14. (15일간)2. 공 고 대 상: 붙임참조3. 공시송달 내용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규정의 정기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에 따라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동법 제6조1항제5호에 의거 2024.12.10.일자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대여업체)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건설기계를 발견시 등록번호표를 회수하여 우리 사업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 이해관계인 1부. 끝. 2024. 12. 30.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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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승인 고시(영도구 깡깡이 선박체험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승인일자 : 2024. 12. 9.(월)2. 점용·사용 목적 : 깡깡이마을 선박체험관 조성3. 점용·사용 장소 : 영도구 대평동2가 208 지선4. 점용·사용의 면적 : 150㎡(선박)5. 점용·사용 기간 - 당초 : 2024. 01. 01. ~ 2024. 12. 31. - 변경 : 2025. 01. 01. ~ 2025. 12. 31.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영도구청장(문화관광과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붙임 : 공유수면 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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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승인 고시(부산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승인일자 : 2024. 12. 9.(월)2. 점용·사용 목적 : 연안구조정 계류시설3. 점용·사용 장소 : 서구 남부민동 696번지 지선4. 점용·사용의 면적 : 168㎡(선박)5. 점용·사용 기간 - 당초 : 2024. 01. 01. ~ 2024. 12. 31. - 변경 : 2025. 01. 01. ~ 2025. 12. 31.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동삼동)붙임 : 공유수면 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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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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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수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허가일자 : 2021. 9. 8.(허가번호 : 제 2021-1호)(수정) 2. 점용․사용 목적 : 조선용 선가대, 부표, 잔교, 의장안벽, 잔교식 의장안벽, 계류용 부의, 계류장(직접·간접) 3. 점용․사용 장소 : 영도구 대평동2가 12-9번지 등 지선 4. 점용․사용의 면적 : 32,571.80㎡ (직접점용:10,064.76㎡, 간접점용:22,507.04㎡) 5. 점용․사용 승인기간 : 2020. 6. 01.~2022. 5. 31.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김용휘(마스텍중공업(주)), 부산 영도구 대평남로 35 (대평동1가)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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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