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 전문강사 파견(대면·비대면 교육)
- 신청방법 : 신청서를 팩스(051-244-0551) 또는 이메일(adong1391@korea.kr)로 제출
- 기 타 : 교육 완료 후 실시확인서 송부 ▷ 매월말까지
- 교육신청
신청기관 ‣ 센터
신청서 제출(팩스/이메일) -
교육 실시
센터 ‣ 신청기관
교육일정 확정 및 강사 파견 -
결과 보고
신청기관 ‣ 센터
실시확인서 및 만족도조사 제출
문의처 : ☎ 051-24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