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관-5476(2011.6.28)호 관련, 청사 및 홈페이지 등 종합관리 계획에 의해 <강의실 사용방법 개선>을 실시 하오니(2011.7.1부터) 반드시 사용신청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 서무계 청사관리 담당자 설동훈 주무관께
아래첨부 : 강의실 사용신청서
<강의실 사용방법 개선> ꏚ 현황 ○ 일부 교육과정 교육시간 이외에 강의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종종 있음. ꏚ 문제점 ○ 무단 강의실 사용에 따른 전기소비량 증가, 보안상 문제 및 방화관리상의 문제 발생 ꏚ 개선내용 ○ 교육 시간외 강의실 사용 통제 - 강의실 이용 허용 시간 ▷ 강의시간 전 30부터 강의 후 30까지 ※ 단, 작품전시회, 기능대회 준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무담당에게 신고 후 사용 ○ 통제대상 : 강사, 수강생 등 강의실 이용자 전원 ○ 추진방법 - 강의시간 이외 무단 이용자 퇴실 조치 - 강의실 입구 안내문 부착, 개선사항 강사를 통한 안내 ※ 교육운영 담당자 강사 안내 협조(강의실 사용 신청서 별첨1)
- 안 내 문 - 교육 시간외 강의실 사용 통제
※ 작품전시회, 기능대회 준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무담당에게 신고 후 사용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장 - 관리자 지정 : 청사관리 담당자(기능7급 설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