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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전화번호
051-669-5316
작성자
이세연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38
첨부파일
내용

수도요금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14.~2024.1.28.(15일간) 

2. 공고내용 :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 제61조(지방세의 징수예의 준용),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첨부물 참조 


첨부 :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