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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 전화번호
- 051-669-5316
- 작성자
- 이세연
- 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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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공고문.hwp (파일크기: 265 KB, 다운로드 : 6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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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14.~2024.1.28.(15일간)
2. 공고내용 :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 제61조(지방세의 징수예의 준용),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첨부물 참조
첨부 :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고문